주말인 22일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면서 화력발전소 가동이 이틀 연속 제한된다.
상한제약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지난 11월 7일 이후 세번째 발령이다.
이번 발령으로 경남 13기(석탄), 충남 12기(석탄), 전남 2기(석탄) 등 총 27기의 화력발전소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발전 출력을 정격용량의 80%로 제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세먼지 약 6.83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상한 제약으로 인한 전력생산 감소는 275만2000kW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