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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빗장 더 연다…업종별 상장심사 도입, 특례상장·신속이전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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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빗장 더 연다…업종별 상장심사 도입, 특례상장·신속이전대상 확대

연기금 차익거래관련 거래세 면세추진, 고가주 호가가격 단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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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코스닥시장의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업종별 상장심사‧상장관리 체계 등 도입을 통해 바이오 등 혁신기업의 상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상장활성화가 주요 내용인 올해 중점추진사업추진 사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업종별 상장심사‧상장관리 체계 도입이다. 업종별 특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기준을 업종별로 차별화하여 심사‧관리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를 위해 최근 산업동향을 반영한 업종별 상장심사를 차별화했다. 바이오, 4차산업(AI‧핀테크 등), 모바일게임 등 차별화된 특성이 강한 업종에 대해 업종별 상장심사 방안을 마련했다. 또 각 산업의 현황 및 특성을 반영하여 타 산업대비 중점심사 항목 및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바이오기업의 상장심사시 임상진행 정도, 개발약품의 종류 등이 어느 정도 수준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업종별 특성에 따른 상장관리 차별화도 추진된다. 국내‧외 상장관리 제도비교 및 분석을 통해 업종 특성에 따라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등과 관련한 재무요건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 대안으로 매출액 변동성이 큰 업종의 경우 매출액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혁신기업의 코스닥상장 활성화를 위해 주관사 역할 강화 및 성장사다리 체계도 도입된다. IPO시장에서 주관사의 재량을 확대하고 코넥스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된다.
IB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거래소의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예를 들어대형법인(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시가총액 2000억원) 중 매출액 1000억원&계속사업이익 200억원을 충족할 경우 계속성 심사가 면제된다.

또한, 질적심사 요건을 구체화하여 상장심사의 객관성이 제고된다.

신속이전 대상도 확대된다. 코넥스기업 중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요건을 신설했다. 또한, 코넥스기업이 신속이전상장시 질적심사 면제범위를 확대했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일정요건 충족 시 경영안정성 심사도 면제된다.

기술특례 등 특례상장도 활성화된다. 특례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심사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컨설팅 확대 등 상장심사 서비스를 개선된다. 기술특례 등 특례상장 트랙별 특성차별화를 위해 기술성, 기업계속성 등 질적심사기준 탄력적 적용방안이 마련된다.

또 국내외 미래 코스닥 대표기업의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국내의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 비상장 계열사 및 시가총액 상위 잠재 유니콘 기업을, 해외는 미국 등 선진국 소재 혁신기업과 베트남 등 고성장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현지법인에 대한 유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코스닥시장 투자확충을 위한 시장참여유인 제고 방안이 마련돤다.

시장조성자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유동성대상종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달 2일부터 총 40개 종목에 대해 3개 시장조성자(신한, 한투, 미래)가 유동성을 공급중이다.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세시행(‘19년 상반기)으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도 길을 넓혔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의 호가가격단위도 손질된다.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 단위를 개선된다. 주가가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은 호가가 100원→500원으로 50만원 이상이면 호가를 100원→1000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