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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기업공개… 62% 주가가 공모가격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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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기업공개… 62% 주가가 공모가격 하회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지난해 기업을 공개, 신규 상장된 기업 가운데 62.3%의 연말 주가가 공모가격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손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기업은 77개로 전년의 62개보다 24.2%나 늘었지만, 이들 가운데 70개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스닥에 상장된 70개 중에서도 47개가 벤처기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에는 ‘기술특례’로 상장된 기업만 21개나 됐다.

‘기술특례 상장’은 복수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기술성 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을 받으면 이익 규모 요건 등을 적용받지 않고 상장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상장 후 영업을 잘해서 이익을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장기업인 셈이다.

21개 특례 상장기업의 경우 19개가 적자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성장성 특례상장’이라는 제도를 적용, 상장된 기업도 있었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전문 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도 필요하지 않고 주관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추천만으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했다.

이같이 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이 대거 상장됨에 따라 77개 상장기업 가운데 연말 종가가 공모가격을 밑돈 기업이 48개, 62.3%에 달한 것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44개는 코스닥 상장기업이라고 했다.

아예 상장 당일의 주가가 공모가격을 밑돈 기업도 20개나 됐다.

77개 전체 신규 상장기업의 상장 당일 주가는 공모가격보다 평균 34.5% 높았지만, 연말 종가는 공모가격보다 10.2%가 오르는 데 그쳤다.

상장 직후 34.5% 오른 가격에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이후 주가 하락으로 그만큼 손해를 본 것이다.

이같이 투자자가 ‘상투’를 잡는 기업공개정책은 지양돼야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공개기업 숫자는 이처럼 늘어났지만, 소규모 기업의 공개만 늘어나는 바람에 주식 공모금액은 2조6120억원으로 전년보다 66.6%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