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경찰신고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결국 살해당함으로써 현행 가정폭력 방지법제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했으나,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어 의원은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와 주거지를 공유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자녀 및 피해자 가족 등을 볼모로 피해자를 협박, 회유, 조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발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가족관계’라는 점을 들어 이를 경미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이어 “향후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사회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완전히 근절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진안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