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주요사항보고서에 자산 양수도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기업 제이웨이와 케이엠제약, 본느 등에 과징금 600만 원, 80만 원, 20만 원 부과를 각각 의결했다.
유상증자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비상장기업 에이피알에게는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전 코스닥 상장기업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 전 코스피 상장기업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6개월,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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