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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중요사항 기재 누락' 제이웨이 등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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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중요사항 기재 누락' 제이웨이 등에 과징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주요사항보고서에 자산 양수도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기업 제이웨이와 케이엠제약, 본느 등에 과징금 600만 원, 80만 원, 20만 원 부과를 각각 의결했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 메디쎄이와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에도 중요사항 기재 누락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290만 원과 140만 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상증자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비상장기업 에이피알에게는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전 코스닥 상장기업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 전 코스피 상장기업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6개월,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