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남도청 7급 공무원 A 씨가 창원시 성산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 씨는 한 달여 전쯤부터 우울증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도는 고인의 극단적 선택 원인으로 우울증을 꼽고 있다"며 "하지만 주변 동료들은 그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려왔고 직장 내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고인 휴대전화에 나타난 카카오톡 메세지에 '계장 때문에 한 번씩 죽을 것 같다' 등 직장 내 스트레스와 상사의 괴롭힘 등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추정될만한 단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가해자를 노동 현장에서 즉시 분리 조치하고 철저한 사망 원인 조사, 고인이 근무한 부서를 비롯한 주변 동료들의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에 대한 대책 마련, 공직자 우울증이나 정신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대책 수립, 우울증이나 극단적 고충을 호소하는 직원을 위기에서 구하는 인사매뉴얼 수립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직원 사망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유족들의 요구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 관계를 엄정하게 조사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