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효성그룹에 따르면 조현준 회장은 ‘직원의 행복이 회사 성과의 밑거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그 결실이 다시 직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연휴와 개인 연차를 조합해 장기 휴가를 갖는 리프레시 휴가 사용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회사는 지정휴무제와 연계해 최장 11일까지 휴가를 가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효성은 회사가 제시한 휴가 기간이 아니더라도 직원이 별도로 희망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리프레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이 외에도 회사는 연차와 별도로 ‘하기 휴가’ 제도를 운영해 직원들이 근무일 기준 5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