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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경단녀에게도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모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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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경단녀에게도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모바일 발송

이달부터 가입자에게만 발송되던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 발송 대상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이달부터 가입내역서를 경단녀 등에게도 모바일 발송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가입내역 안내서비스는 현재까지 가입내역을 바탕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연금액을 늘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등을 알려준다.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모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안내서비스로 국민연금 수급 최소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적용 제외자들은 재가입을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가입이력이 있지만 의무가입에서 제외된 자들 중 납부이력이 12~119개월(1~9년11개월) 미만은 약 400만 명에 달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