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이달부터 가입내역서를 경단녀 등에게도 모바일 발송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같은 안내서비스로 국민연금 수급 최소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적용 제외자들은 재가입을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가입이력이 있지만 의무가입에서 제외된 자들 중 납부이력이 12~119개월(1~9년11개월) 미만은 약 400만 명에 달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