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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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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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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하도급 업체에게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한진중공업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선박건조 작업을 하면서 29건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이미 시작된 이후나 모두 끝난 뒤에야 발급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하도급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반드시 작업 시작 전에 하도급 대금이나 작업 내용, 납품 시기 등 계약조건이 적힌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