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 전 분야의 면밀한 진단과 혁신을 위해 '국세행정혁신추진단'도 설치할 방침이다.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분석 TF를 신설하고 금융업 조사지원·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 자본거래를 활용한 편법 경영승계를 정밀 점검하기로 했다.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 상황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액 금융 자산·부동산 보유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 등도 통합 분석할 방침이다.
국내외 정보 공조를 강화, 국내 매출액을 축소신고 하면서 상시 파악이 어려운 해외 현지법인에 매출액을 은닉하는 빙산형 기업 등의 역외탈세 혐의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외부감독을 늘리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위법·부당 세무조사 등에 대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