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2016억 원에서 지난해 2조1086억 원으로 급격하게 커졌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나 모바일상품권에 표시된 해당 상품이 없는 경우 등에 상품권 사용에 제약이 많았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권고안을 마련,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종이 상품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을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상품권에 표시하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게 했다.
공정위는 권익위의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