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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요금수납원과 소송전으로 곤혹...휴게소 관리소홀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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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요금수납원과 소송전으로 곤혹...휴게소 관리소홀도 도마

대법원, 요금수납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9일 상고심 선고
요금수납원, 이강래 사장 고발로 공세 수위 높여
민주당 우원식 의원, 휴게소 위탁업체 관리소홀 지적

7월 4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구조물 위에서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7월 4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구조물 위에서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수납원들의 소송·고발 등 공세와 정치권의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 소홀 지적 등으로 진땀을 빼고 있다.

23일 도로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일부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29일 한다.
이 소송은 당초 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인 원고들이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자 2013년 제기했다.

1,2심은 비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도로공사가 직접 이들을 교육, 관리해 온 만큼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상고심 판결도 1,2심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대법원이 1·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도로공사는 원고 700여 명 중 자회사 전환을 선택한 400여 명을 제외한 300여 명을 직접고용해야 한다.

이 소송 제기 이후에도 요금수납원 105명이 추가로 소송을 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하는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고 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하더라도 이는 사태의 해결이 아닌 갈등의 2라운드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지난달 요금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해 그동안 용역업체 소속인 수납원들을 이곳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지만 전체 요금수납원 6500명 중 민주노총 소속 1400명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해 왔다.
이들은 50일 넘게 청와대, 톨게이트 구조물 등에서 농성을 벌이는 한편 지난 19일에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발표했지만 도로공사는 꼼수로 자회사를 만들어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로 옮겨갈 것을 강요했다"면서 "이는 나중에 정리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도로공사가 원고들을 직접고용해도 갈등의 소지는 남는다.

도로공사는 이미 요금수납업무 전체를 자회사에 이관했기 때문에 직접고용을 하면 이들을 요금수납이 아닌 다른 업무에 배치해야 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단순 반복업무를 자회사로 이관한 것은 경영가이드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며 "다음주 대법원이 직접고용을 판결한다면 이들을 다른 업무에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도 자회사 설립에 관해서는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지난 20일 서울동부법원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해지된 요금수납원 40여명이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구조와 인력상황 등에 따라 종전과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송을 낸 요금수납원들은 수납원 상당수가 몸이 불편해 요금수납업무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반발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정감사 등 수차례 지적에도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가격이나 위생실태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을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20일 도로공사의 휴게소 운영에 관한 현 제도를 개선하는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법은 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을 민간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탁 이후 수수료율 책정, 위생, 안전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도로공사의 관리감독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업계는 이탓에 도로공사가 관할 휴게소 195개 중 3개 직영휴게소를 제외한 192개소를 위탁업체에게 맡겨 운영하고 있으며 적정 수수료율 등 그에 관련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문제로 휴게소마다 위탁운영업체가 입점업체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율이 달라 음식값이 제각각이며 전반적으로 매우 비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 우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도로공사에게 적정한 수수료율 책정을 포함해 위생, 안전 등 휴게소와 주유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휴게소와 주유소 위탁업체들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평가를 해 등급을 매기는 등 관리감독을 해왔다"면서 "이 법안에 관해서는 아직 발의 단계인 만큼 추후 상임위 등 입법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