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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외출 목줄 길이 2m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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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외출 목줄 길이 2m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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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려견의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 다음 달 21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에 묶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2m 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했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 길이를 더 길게 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도 강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반려동물 6종의 생산업 인력 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반려동물의 출산 이후 다음 출산 사이의 휴식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했다.

동물판매업자에게는 반려동물의 대면 판매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확정되면 반려동물의 인터넷 판매가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 장묘 방식과 관련해서는 기존 화장, 건조 방식에 더해 수분해장을 추가했다.

수분해장은 강한 알칼리용액(pH12 이상)을 활용해 동물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으로 기존 동물화장 방식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