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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해도 실업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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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해도 실업수당 줘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신고해도 회사서 묵인·방치”

그래픽=뉴시스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그래픽=뉴시스 제공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16일 시행 두 달째를 맞지만 괴롭힘을 신고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사측에서 신고를 묵인하거나 방치하고,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수령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5일 '직장갑질 신고 후 방치·불이익·실업급여 제한 사례' 9가지를 발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상사로부터 '나이가 많아 습득이 늦는 거냐', '알바생보다 못하다'는 등의 말을 듣고 본사에 직장 괴롭힘으로 신고, 해당 상사에 대한 전보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일방적인 가해로 보긴 어렵다'며 전보초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배송업무를 했다는 제보자는 사장의 폭언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퇴사를 한 후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문의를 했다. 그러나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로 돼 있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을 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만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회사에 신고했다가 방치했거나 불이익을 당한 직장인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전체 직원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 불시 근로감독을 통해 직장갑질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불이익 처우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근로기준법 76조의 3에 따른 처벌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정당한 자발적 퇴사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