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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53억 원 부당이익 제공 등 금감원 잇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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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53억 원 부당이익 제공 등 금감원 잇단 제재

NH투자증권이 최근 5년새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잇따라 받으며 리스크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자료=글로벌 이코노믹DB
NH투자증권이 최근 5년새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잇따라 받으며 리스크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자료=글로벌 이코노믹DB
NH투자증권이 최근 5년새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잇따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건에 걸쳐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016년에 보수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약정 신탁보수를 감면해주는 방법으로 3억9000만 원의 사후이익을 우정사업본부 등에 제공해 직원 5명이 문책을 당했다.

NH투자증권은 2017년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특별이자를 지원받기로 약정을 체결하면서 2010년부터 6년간 53억8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제공받았다.

또 지난 2012년 1400만 원의 고객대상 경품비용을 받아 기관 과태료 7700만원과 기관주의 처벌을 받았다.

이밖에도 2015년 8월 업무보고서의 당기순이익을 247억 원 과대계상해 허위 제출해서 기관과태료 110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김현권 의원은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끊이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