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건에 걸쳐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은 2017년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특별이자를 지원받기로 약정을 체결하면서 2010년부터 6년간 53억8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제공받았다.
또 지난 2012년 1400만 원의 고객대상 경품비용을 받아 기관 과태료 7700만원과 기관주의 처벌을 받았다.
이밖에도 2015년 8월 업무보고서의 당기순이익을 247억 원 과대계상해 허위 제출해서 기관과태료 110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김현권 의원은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끊이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