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10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장관의 논문 이중게재 의혹과 관련해 이미 지난 8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의원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에 조 장관이 지난 2011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논문집에 게재한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 논문을 3년 뒤 2014년 8월 'Current Issues In Korean Law'에 영문으로 실었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문 논문을 작성한 이후 군형법 관련법 개정안 발의 등 논문 주제와 관련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전혀 추가 내용 없이 기존 논문의 일부만을 번역해 게재했다"며 "영문 논문에 국문 논문의 출처표시가 없는 것은 물론 총 15면 중 표절로 확인되지 않은 면은 한 곳도 없는 명백한 자기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일종의 제보를 한 것이라 제보자에게 (조사)개시가 되면 통보가 된다"면서 "그 내용과 관련해 학교 측 공식적 입장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구진실성위는 또 지난달 11일 조 장관의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표절한 것이라는 제보를 받고 재검증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