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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조여 오는 ‘우크라 스캔들’ 트럼프 탄핵압박…줄리아니 조력 실업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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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조여 오는 ‘우크라 스캔들’ 트럼프 탄핵압박…줄리아니 조력 실업가 2명 구속

트럼프의 고문변호사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왼쪽)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러시아 출신 실업가. 이미지 확대보기
트럼프의 고문변호사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왼쪽)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러시아 출신 실업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문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가까운 실업가 2명이 9일 밤(현지시간) 미국의 선거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용의자는 국외도피를 도모하고 있었다. 미국 하원에 의한 대통령 탄핵조사를 지휘하는 하원의 민주당 지도부는 10일(현지시간) 양 피고에게 소환장을 냈다.
구속·기소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레프 파르나스와 벨로루시 태생의 이고르 프루만으로 모두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 두 피고인은 9일 밤 미국 워싱턴 교외의 델레스공항에서 편도 항공권 국제 편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고 뉴욕 주 남부지구의 제프리 버먼 연방검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탄핵조사를 지휘하는 하원 정보특별위원회의 애덤 시프 위원장(민주당)은 “양 피고는 플로리다 주를 거점으로 하는 실업가로 줄리아니와 협력해 트럼프의 정적의 오점을 찾도록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했다고 여겨진다”고 설명하고 두 피고에게 “중요문서의 제출과 의회증언이 명령됐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10일 이들에 대해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 뭘 했는지도 모른다. 루디(줄리아니)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기소장에 의하면 두 피고인은 미국의 선거활동에 외국자금을 흘린 혐의를 받았으며 이 중 32만5,000달러(약 3억 8,685만 원)는 2020년 재선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진영에 들어갔다고 적시됐다. 미국의 선거진영이 외국인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헌금 대부분은 미국에서 대마 소매사업 허가취득을 원하는 러시아인 실업가에게서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소장은 줄리아니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관여했던 미국의 마리 요바노비치 전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임기종료 전에 해임된 건을 언급하고 있다. 하원의 민주당은 현재 전 대사의 해임이유가 2020년 미국 대선주자 조지프 바이든 전 부통령의 조사를 우크라이나에 요구하는 줄리아니를 따른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기소장은 이들이 “미국정부에 당시의 주 우크라이나 미국대사의 배제 또는 해임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미 하원의원 한명으로부터 얻을 목적으로 이 의원에게 2만 달러(약 2,380만 원)이상을 주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대사 배제 시도는 적어도 한명 또는 여러 우크라이나 정부당국자의 요청으로 실행됐다”고 하고 있다. 의원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선거자금 관련의 문서로부터 공화당의 피트 세션즈 전 하원의원(텍사스주 선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