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전지방법원은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제기한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강북판 코엑스'라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1조 6000억 원으로,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에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코레일은 지난 7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차순위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입찰 과정에서 메리츠 컨소시엄은 한화 컨소시엄보다 2000억 원 더 많은 가격을 써냈고, 1차 심사에서도 기준 점수를 넘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레일은 2차 심사에서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해 사업주관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최종 판정해 탈락시켰다.
금산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 의결권 주식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메리츠 컨소시엄은 금융위 사전승인을 받아 오라는 코레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에 앞서 지난 8월 7일 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반면에 코레일 측은 "관련 법령과 공모지침에 의거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 우선협상자 선정에 하자가 없다"며 메리츠 컨소시엄의 주장을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면 서울역 북부역세권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었다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이 탄력을 받아 곧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