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예방대책을 지키지 않아 시험이 무효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수험생들에게 당부했다.
수험생은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유의사항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된다. 이번 수능부터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의 양식을 일부 변경했다. 문제지 우측에는 과목명을 인쇄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함께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수험생은 탐구영역 문제지를 받은 후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분리하고 선택과목 여부와 응시 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다음 표에 제시된 것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처리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시험실 응시자 수는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대 28명으로 제한한다. 시험실마다 2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되, 매 시간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모든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고,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시험당일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한데,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수험생은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다음달 1일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