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알이티의 최대주주는 신영증권으로 인가 후 신영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계획이다.
한국투자부동산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대주주이며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바꿀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받은 2개 업체에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인가 2년 후부터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받을 수 있다.
신탁회사는 인허가와 분양의 주체로서 자금 입출금 등의 관리업무만을 해야 한다.
이번 인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3일 3개사 중 대신자산신탁㈜은 지난 7월 24일 본인가를 받았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