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의 차명 거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2주 전까지 계속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공개 대상이 되자 차명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자신의 동생 정모씨의 증권 계좌 3개 ▲2003년부터 단골로 있던 헤어숍의 디자이너 A씨의 증권 계좌 1개 ▲지난 4월 페이스북에서 알게 돼 주식·선물투자 정보를 전달받던 B씨의 증권 종합투자 계좌 1개와 선물옵션 계좌 1개 등을 차명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들 명의로 입·출금을 하고 2차 전지 업체 WFM 등 상장기업 주식과 선물·상장지수펀드(ETF) 등 파생상품을 거래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