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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9일~12월 17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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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9일~12월 17일 접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에서 신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달 19부터 12월 17일까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 받는다. 사진=교육부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달 19부터 12월 17일까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 받는다. 사진=교육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9부터 12월 17일까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

1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소득 심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000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2020년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별 연간 지원액.자료=교육부이미지 확대보기
2020년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별 연간 지원액.자료=교육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80점,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상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편입생과 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차상위 학생은 2018년 1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했고,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해 이미 1회 적용을 받았더라도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주는 장학금으로,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우선 감면된다.

소득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구간 결정 후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산정 결과를 내년 1월에 통지한다.

신청 대상은 신‧편입생‧재학생‧재입학생‧복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을 이용해 24시간 가능하다. 2020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19일 오후 6시까지로,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12월 19일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12월 19일까지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3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득 심사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할 수 있으며, 과거에 신청했을 때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고, 그 이후에 변동이 없었을 경우에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 지원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전국 현장지원센터 위치. 자료=교육부이미지 확대보기
국가장학금 전국 현장지원센터 위치. 자료=교육부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