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루메드에 과징금 14억3천29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생산업체에서 완납받지 못한 제품 30대를 매출로 인식하는 등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개발비 과대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도 적발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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