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는 이날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면서 "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있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69건(11월 18일 기준)으로 은행 264건, 증권사 4건이었다.
금감원의 합동 현장검사 결과 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50%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조위는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중 우리·하나은행의 대표 사례 3건을 뽑아 논의했다.
한편, DLF 투자손실 피해자들은 이번 분조위 조정 결정에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일괄배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