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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투자자, 분쟁조정 하지 않아도 손실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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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투자자, 분쟁조정 하지 않아도 손실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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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부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은 은행의 불완전판매만 인정되면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손실액의 최소 20%는 배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DLF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기준을 전달하고, 배상계획과 향후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불완전판매만 인정되면 별도의 분쟁조정을 진행하지 않아도 배상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지난 5일 DLF 사태와 관련, 은행에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있다며 투자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조정 결정이 나오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무조건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DLF 투자자에 대한 은행들의 배상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자 은행과 투자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룰 경우, 빠르면 연내 배상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