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최장 7년 연장…유지관리 수수료 신설
과도한 수수료 지급 관행 ‘낮은 유지율’ 원인 지목
업계 “소득 300만 원 미만 설계사 60만 원까지 줄 것”
과도한 수수료 지급 관행 ‘낮은 유지율’ 원인 지목
업계 “소득 300만 원 미만 설계사 60만 원까지 줄 것”

수수료 개편이 현실화하면 보험설계사 고연봉 달성이 어려워진다. GA 업계에서는 모집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공식적으로 반대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판매수수료 분급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장 7년까지 늘리고,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할 방침이다.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의무화, GA 설계사에 대한 1200% 룰 확대 적용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2년차 유지율이 69.2%에 그쳐 주요국 대비 20%포인트 낮은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가 설계사들의 단기 영업을 부추겨, 계약 유지보다는 초기 수익에 집중하는 구조를 고착화시켰다는 판단이다.
특히 GA 소속 설계사는 고정급 없이 전적으로 수수료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초기에 지급받는 금액이 줄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억대 연봉을 기록하는 일부 상위 설계사들도 수수료가 분납으로 전환되면 연간 수입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단기 실적 위주로 영업해온 설계사일수록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설계사 이탈과 함께 신입 설계사 유입 감소, 장기계약 관리 전문인력 부족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GA 측은 보험사와 GA 간 수수료 구조 불평등도 문제 삼고 있다. 보험사는 신계약비 외에도 다양한 비용을 활용할 수 있지만, GA는 신계약비 내에서만 운영해야 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도 토로했다. 설계사 영입 시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축소로 인해 경쟁력도 약화할 거란 분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3분기 중 완료될 예정이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유지율이 미흡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낮은 유지율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유지율 개선 계획을 마련하게 하고, 보험 유지율을 감독‧검사의 주요 관리지표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등 일부 지표가 개선했지만, 전반적인 유지율은 주요국 대비 저조하다”며 “높은 수수료를 내건 선지급 위주의 영업 관행을 개선해 유지율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