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스웨덴 검찰당국은 미국 법무부가 에릭슨에 대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 회사 직원들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겐스 인더스트리는 스웨덴 검찰당국의 부패 방지 부서가 미국측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앞서 지난 6일 에릭슨이 중국 등 5개국에서 고위층에게 뇌물을 주는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미국 정부에 약 10억6000만 달러(약 1조3000억 원)에 이르는 벌금과 과태료 등을 지불한다고 발표했다.
미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에릭슨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공기업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중국, 지부티,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 5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줘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다.
에릭슨 측은 비위 행위를 감추기 위해 컨설팅 업체 등 제3자를 개입시키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슨은 벌금 약 5억2000만 달러와 함께 부당이득분 약 5억4000만 달러 등 총 10억6000만 달러를 미 당국에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검찰측 기소를 모면했다.
하지만 거액의 벌금 부과와 함께 스웨덴에서 수사가 이어지면서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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