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 눈높이와 사회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노사관계 전반을 관리하면서 이 의장 등에게 이를 보고한 목장균 전 삼성전자 인사지원그룹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협력업체 ‘위장폐업’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사 사장 7명 중 부산 해운대와 충남 아산 등 협력사 사장 3명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서비스 쪽에서 폐업 계획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외 다른 협력사 대표들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9월 삼성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하면서 이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면서, 피고인 32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인정보보호법·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삼성은 "앞으로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