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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국회 본회의 상정...한국당 반발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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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국회 본회의 상정...한국당 반발 필리버스터 돌입

23일 여야4+1협의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연동률 50%, 연동형 캡 30석' 합의 따라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이주영 국회 부의장 등이 의장석에서 항의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도 단상에 올라와 한국당 의원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이주영 국회 부의장 등이 의장석에서 항의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도 단상에 올라와 한국당 의원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다.

문 의장은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내년 4월 총선 방식을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안을 도출하자 본회의를 개회해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했다.
당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7번째 안건이었으나 문 의장은 예산 부수법안을 2건을 처리한 뒤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서 표결을 거쳐 의사 일정을 바꿨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앞서 공직선거법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고, 주호영 의원이 오후 9시 49분부터 필리버스터 첫 발언자로 나섰다.

여야 4+1협의체는 몇 차례 서로 이해관계 충돌로 난항을 거듭하다 23일 회동에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연동률 50%, 연동형 캡 30석, 석패율제 백지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