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22분 공수처법을 상정했다. 이어 곧바로 본회의를 정회했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논의 대상은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고, 전원위 논의 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검찰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라고 규정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왔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의사진행 방해)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상정된 공수처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