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전원 명의로 집회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30일 오전 10시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민주당의 임시회 재소집은 28일까지가 회기인 이번 임시회 종료 뒤 다음 임시회에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한 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었던 안건은 다음 회기 때는 자동표결에 들어간다.
앞서 선거법 개정안도 지난 26일 밤 12시를 기해 임시회 회기 만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종료된 뒤 이날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져 가결됐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임시회 회기인 28일 밤 12시까지 필리버스터를 한 뒤 30일 새로 소집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재석 167인,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된 만큼 4+1 내에 이탈표만 없다면 공수처법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