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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경원이 채이배 감금 진두지휘”… 공소장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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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경원이 채이배 감금 진두지휘”… 공소장에 적시

나경원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나경원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을 주도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한국당 의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채 의원의 감금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 의원이 집무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한국당 의원들에게 전화로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든지 해서 끌려나가는 모습이 비치게 해야 한다"며 감금 상황을 유지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처리 지연 작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사실이 적시됐다.
나 의원은 여권 의원들이 신속처리 안건 처리에 합의하자 4월 22일 언론 인터뷰, 23일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 같은 날 '패스트트랙 규탄 집회', '긴급 의원 총회' 등에서 "패스트트랙 움직임을 철저하게 저지하겠다",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는 등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해 패스트트랙 저지를 이끌었다.

황교안 대표 역시 여러 차례 "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 선봉에 서겠다", "우리 대오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이 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 등의 지시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단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유하면서 현장을 점거하거나 접수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