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한국당 의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채 의원의 감금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는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처리 지연 작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사실이 적시됐다.
나 의원은 여권 의원들이 신속처리 안건 처리에 합의하자 4월 22일 언론 인터뷰, 23일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 같은 날 '패스트트랙 규탄 집회', '긴급 의원 총회' 등에서 "패스트트랙 움직임을 철저하게 저지하겠다",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는 등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해 패스트트랙 저지를 이끌었다.
황교안 대표 역시 여러 차례 "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 선봉에 서겠다", "우리 대오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이 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 등의 지시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단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유하면서 현장을 점거하거나 접수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