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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2차 선거교육'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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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2차 선거교육' 협의

선관위, 국회에 만 18세 선거 연령 확대로 인해 공직선거법 보완 요구

교육부는 2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2차 실무협의를 한다.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는 2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2차 실무협의를 한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두 번째 선거교육 실무 협의를 한다.

4·15총선이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여전히 선관위의 선거법 보완 요구에 따른 후속조치뿐만 아니라 학교의 학칙 개정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아 선거교육 관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국회에 만 18세 선거 연령 확대로 인해 공직선거법 보완을 요구하자, 각 교육청들이 진행하는 선거교육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하려던 '모의선거' 교육도 구체회되지 못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들의 요청에 오는 2월 초 최대 20개교를 추가 모집하겠다는 계획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실무협의는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교육의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