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관영 부장검사)는 전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삼양식품이 계열회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포착,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삼양식품은 두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같은 기간 321회에 걸쳐 533억여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