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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연장보육교사 4대 보험·퇴직적립금 사용자부담금 30%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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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연장보육교사 4대 보험·퇴직적립금 사용자부담금 30% 지원한다

복지부,1월부터…누리과정 누리보조교사·어린이집 직접 채용 보조교사는 제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 교사들 4대 사회보험과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 부담금을 30%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 교사들 4대 사회보험과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 부담금을 30% 지원한다.


정부가 앞으로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 교사들의 4대 사회보험과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 부담금을 30% 지원한다. 다만 누리과정 운영비로 지원되는 누리보조교사와 지자체나 어린이집 직접 채용 보조교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인건비와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사용자 부담금을 이같이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조교사 인건비만 지원했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퇴직적립금 등은 어린이집이 부담해왔다.

예컨대, 월 보수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 부담액은 1인당 약 18만 원 정도다.

정부는 이 같은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연장보육교사 채용을 위해 사용자 부담금 지원 예산 167억 원을 확보했다.

지원 금액은 사용자 부담금의 30% 수준으로,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는 5만4000원, 야간연장보육교사는 7만4000원이다. 어린이집은 이 금액을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에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오후 7시30분 이후 보육업무를 전담할 야간연장보육교사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인건비와 함께 일괄 지원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연장보육교사 신규채용 인력 1만2000명을 추가로 확보해 총 5만2000명의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사용자 부담금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게 됐다"며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