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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입국장에서 면세품 찾아가세요"…관세청,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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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입국장에서 면세품 찾아가세요"…관세청,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관세청이 7월부터 입국 내 면세품 인도장 제도를 운영하는 등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관세청이 7월부터 입국 내 면세품 인도장 제도를 운영하는 등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올 7월부터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이 운영된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29일 발표했다.
먼저 오는 7월 1일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면세품 인도장이 출국장에만 있어 해외 여행객은 구매한 면세품을 직접 휴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국 때 제품을 찾아가면 된다.

국세청은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마련으로 해외에서의 소비가 국내 소비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도 7월부터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세관 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 비용을 수출입 화주가 냈지만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정부가 이를 대신 지불한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해외직구 구매 대행자가 수입 물품 저가 신고 등을 이용해 관세를 포탈해 적발되면 구매 대행자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 관세포탈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는 관련 납부 책임을 구매자에게 물 경우 소비자 권리가 침해 당함에 따른 조치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