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오후 열린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료 적응증 중에서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에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적응증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과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과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이다.
보험급여 범위가 확 축소됨에 따라, 해당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지난해 185만여명의 환자가 3500억 원 상당을 처방받아 복용한 약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