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리점에 갑질을 일삼은 미국 의료기기 수입업체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미국 메드트로닉으로부터 수술 봉합기·심박동기·혈당 수치 측정기 등을 수입,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최소 침습 치료·심장 및 혈관·재건 치료 관련 63개 의료 기기를 병원에 공급하는 145개 대리점에 판매처를 직접 지정했다.
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최소 침습 치료 관련 24개 의료 기기를 병원에 공급하는 72개 대리점에 "거래 병원·구매 대행업체에 판매한 가격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정보는 직접 운영하는 판매자 정보 시스템에 대리점이 입력하도록 했다.
판매가격정보를 대리점의 '필수 제출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대리점이 판매가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정보 정확도가 3개월 연속 85% 미만이면 서면 통지를 통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정 거래처 외 영업 시 계약 해지' 규정을 없앴고, 판매 가격 제출 정보를 대리점의 선택 사항으로 바꿨다.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구속 조건부 거래 및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된다"면서 "대리점에 판매 가격 정보 제출을 강제한 것은 대리점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영업상 비밀 정보 요구 행위"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