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동성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리베이트 적발 품목 34개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20일 식약처에 따르 14일자로 동성제약의 34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은 △가프리드정 △나잘렌정 △데타손연고 △동성라베프라졸정 △동성레보플록사신정 △동성로수바스타틴정5mg △동성심바스타틴정 △동성아세클로페낙정 등 34종이다.
이 같은 조치는 동성제약이 의약품 34개 품목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름이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2월28일부터 5월27일까지 판매가 정지된다.
앞서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018년 동성제약의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약사 및 의사에게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10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동성제약은 리베이트가 아닌 정당 판촉행위라고 항변 중이다. 식약처 처분에 앞서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는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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