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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Z 타그리소, 폐암 치료제 건보 1차 급여 가능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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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Z 타그리소, 폐암 치료제 건보 1차 급여 가능성 커졌다

심평원·건보공단·복지부 심사 등 거쳐야 최종 획득

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타그리소 제품 모습. 사진=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타그리소 제품 모습. 사진=아스트라제네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가 1차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2일 2023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관련해 'EGFR 엑손 19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현재 티그리소는 다른 치료 시도 후 2차 이상의 치료제로 사용될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첫 치료제로 사용될 때는 연간 7000만원 가량의 치료비가 드는 까닭에 급여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고 이와 관련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이 약제가 급여화되려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까지 거쳐야 한다.

한편 이날 암질환심의위에서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셈블릭스에 대해서도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니아 억제제(TKI)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