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2일 2023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관련해 'EGFR 엑손 19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 약제가 급여화되려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까지 거쳐야 한다.
한편 이날 암질환심의위에서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셈블릭스에 대해서도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니아 억제제(TKI)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