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뇌졸중 진단 기술 비급여로 사용 가능해
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는 열린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러한 내용의 AI 혁신의료기술 요양급여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정심을 통과한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은 뇌경색 환자의 뇌졸중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기술이다.
국내 의료 분야 AI 기업 제이엘케이가 개발한 기술이다. AI 의료기기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를 뜻한다.
대신 의료계 안팎의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일종의 '임시 등재'다. 환자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이용 금액의 상한도 둘 방침이다.
통상 건강보험 적용을 건보 혜택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보 급여 체계에 편입되더라도 건보 혜택 여부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눠진다.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건보 혜택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비급여로 항목 분류가 돼야만 의료적 필요성을 인정받은 셈이 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서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기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다"며 "비급여이기 때문에 건보 재정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혁신 의료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건보 적용을 했다"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