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일헬스사이언스 케펜텍의 광고 영상을 제작한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리치'는 신신제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표절 의혹을 대행사를 통해 전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광고 속 제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 공정한 경쟁 환경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신제약에 즉각 광고 중단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입장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애드리치는 해당 광고를 통해 그 해 한국광고PR실학회가 뽑은 올해의 광고PR상 금상을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신제약의 아렉스 광고를 만든 '엠얼라이언스'는 케펜텍의 광고를 참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명예훼손 등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신신제약은 애드리치로부터 지난 6일 내용증명을 수신했고 이에 대해 신신제약의 광고 대행사 엠얼라이언스의 담당자가 직접 애드리치와 소통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엠얼라이언스는 이번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검토를 거치고 회신하겠다고 했는데 애드리치가 기습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지적했다.
엠얼라이언스는 광고의 배경은 일반적인 임대공간으로써 장소를 임대한 사용자는 촬영 이후 장소 독점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종합적으로 신신제약은 이번 광고에 대해 제일헬스사이언스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기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본건 장면을 수정할 법적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소통 과정에서 기습적인 언론플레이 대해 명예훼손을 비롯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이번 표절 논란과 관련해 당사의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