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외신 등 해외 업계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와 화이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의약품 직접판매(이하 직판)에 나섰다.
먼저 화이자는 최근 '화이자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오픈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코로나19 백신, 독감 테스트기, 편두통 비강 스프레이 등 다양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다. 계정당 다수의 계좌 및 미국 내 지역별 등록이 가능해 한 계정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중간 마진 적은 온라인이라면 노려볼 만
글로벌 제약사들이 온라인 판매를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진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시장 규모는 작지만 건강보험으로 약가가 고정됐기 때문에 고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중간 마진이 적은 온라인이라면 글로벌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노려볼 만한 시장이다.
특히 일라이 릴리가 미용 시장이 발달한 우리나라에 비만 치료제를 직접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면 큰 마진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평가다.
최근 국내에서도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온라인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약 배송 허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기상으로 국내 진출 가능성이 생겼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하고 제조는 약사가 하기 때문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도 이를 분리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비대면 처방 강화일 뿐 약사나 의사를 배제하자는 의견은 아니다.
또 다른 법리적인 문제로는 허가 물품 제한과 개수 제한이 있다. 허가가 안 된 제품은 당연히 국내 판매가 불가능하고, 만약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이어도 현행법상 6병까지만 구매 가능하고 그 외에는 3개월 복용량 기준으로만 허가된다.
이 같은 문제로 국내 제약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약사들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법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가 어려운데 글로벌 제약사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판매가 가능해진다면 이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