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서 시작된 남매 갈등, 부자까지 이어져
윤동한 회장, 중재 불구 결국 법정 다툼 '비화'
윤 회장 승소 시 최대주주 바뀌어 경영권 교체
윤동한 회장, 중재 불구 결국 법정 다툼 '비화'
윤 회장 승소 시 최대주주 바뀌어 경영권 교체

19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에 대해 윤 회장은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윤 부회장, 윤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 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이 합의에는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고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최근 윤 부회장은 윤 대표에게 본인과 CJ제일제당 이승화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주주제안 등 경영합의에 위배된 행보를 보이며 지난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한 바 있다.
이후 윤 회장은 남매를 중재하고 설득에 나섰지만 윤 부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윤 회장이 승소하게 되면 윤 부회장이 보유 중인 지분 1089만316주(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에서 무상증자한 460만 주를 반환하게 돼 629만316주가 되며 윤 회장은 191만8726주에서 651만8726주로 다시 최대주주가 바뀌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윤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윤 부회장의 경영 문제 때문이라고 윤 회장 측 관계자는 강조했다.
한편 윤 대표도 콜마홀딩스의 콜마비앤에이치 경영 간섭 시도에 대해 경영권 약정 위반 및 경영질서 파괴라면서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법적 대응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 아니라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건전한 기업 운영을 수호하기 위해 35년간 세계적인 그룹을 이끌어온 창업주의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지주사의 일방적 경영개입을 저지하고 계열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콜마홀딩스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