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IRB 인증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주관하는 평가로 연구기관의 IRB 구성, 운영 절차, 실적 등 전반적인 윤리위원회의 역량을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인증을 부여한다.
이대서울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운영, 역할 및 기능 등 5개 항목과 40개 세부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인증으로 오는 2028년 4월 29일까지 3년간 인증을 유지하게 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임상연구 관리 기준’ 항목에서 '상’ 평가를 받으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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