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5월 자신이 보유한 동성제약 지분을 매수한 브랜드리팩터링과 함께 조카인 나 대표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전환사채 발행정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자 이 전 회장 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하며 항고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단순히 항고를 기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성제약의 회생절차 진행 상황과 주식양도계약, 자금 유용 의혹 등 주요 쟁점별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동성제약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동성제약이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통해 공동관리인 체제로 들어갔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표이사·이사 권한은 이미 공동관리인에게 전속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채권자들이 주장한 협력사로 선급금을 보내 주가를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제출 증거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해당 협력사들이 모두 이 전 회장 지배하에 놓인 회사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문에 적시하기도 하였다.
재판부는 '보전의 필요성' 요건도 결여되었다고 판단했다. 동성제약 현 경영진의 권한은 회생절차 하에서 이미 제한적이며 공동관리인 체제에서 별도의 직무정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동성제약 주식양도계약과 관련해 이 전 회장이 계약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 보류는 합리적 조치였으며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동성제약은 오는 9월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현 경영진 중심의 운영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고 동성제약 측은 설명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법원이 현 경영진의 직무와 절차 진행을 확인해 준 만큼 경영 안정화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며 "회생절차와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