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에게 '의결권 대행사 사칭 주의보' 내려
일요일에도 일부 주주 찾아가 의결권 위임 받아
브랜드리팩터링 "사실무근, 일반적 주장" 일축
일요일에도 일부 주주 찾아가 의결권 위임 받아
브랜드리팩터링 "사실무근, 일반적 주장" 일축

9일 동성제약에 따르면 최근 자사의 의결권 대행사를 사칭해 일부 주주들에게 임시주총과 관련한 최종 위임장 및 철회서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게재한 사진에는 동성제약의 최대주주이자 현재 경영진과 갈등을 겪고 있는 브랜드리팩터링의 CI와 함께 동성제약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권유자라는 명함도 공개했다.
동성제약 측은 사칭하는 의결권 위임 권유자가 주주서한을 첨부해 동성제약 측 파견인을 사칭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대 측의 소속 파견인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자사 명함과 의결권 대행사 명함을 첨부했다.
해당 사칭은 지난 8월 31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일이지만 일부 주주들에게 철회서와 위임장을 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 종목토론방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영권 분쟁이 있는 기업사이에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A제약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에도 같은 방식의 의결권 위임 권유자가 주주들을 찾아갔었기에 확인한 결과 이번 논란과 관계된 위임업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논란에 대해 브랜드리팩터링 관계자는 "동성제약을 사칭한적도 없고 사칭할 이유도 없다"며 "동성제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동성제약은 오는 12일 임시주총을 통해 이사회 교체 및 현 경영진 사임 등을 의결한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