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 성분의 여드름치료제인 '로아큐탄'이 2010~2012년 상반기까지 약 17만개(5887만원 상당)가 12세 미만 소아에게 처방됐다.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여드름치료제는 한국로슈의 '로아큐탄' 등 15개 제약사 41개 품목이 국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이 약은 청소년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언주 의원의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이 약은 사춘기 전 여드름에 사용하지 않으며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에 따르면 로슈는 2009년 6월 부작용 소송의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로아큐탄을 미국 시장에서 철수시켰다. 하지만 로슈 한국법인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판매를 지속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복제약들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는 국민들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제약사들이 소송 걱정 없이 편하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심평원은 로아큐탄 등이 무차별적으로 처방돼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의 의약품 오남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해당 제품들의 건강보험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