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CJ·우리홈쇼핑 등 6개사 적발… 1500만원 과태료 부과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해외구매대행 상품에 대해 과다한 반품비용을 청구한 현대홈쇼핑, CJ홈쇼핑, 우리홈쇼핑 등 6개 사업자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종합몰 등의 해외 구매대행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6개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를 시정토록 조치하고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 구매대행이란 언어, 수입통관 등의 장벽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해외 쇼핑몰의 시판제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주문·구입한 후 배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또 씨제이오쇼핑(CJ몰), 우리홈쇼핑(롯데I몰)도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 창고 보관료,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했다.
앞서 언급된 세 곳을 포함한 지에스홈쇼핑(GS SHOP, 디앤샵), 그루폰코리아(그루폰) 등 5곳은 국제배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약철회 시 반품비용이 상품가액의 40%에 이르기도 해 반품비용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계약체결 전에 구체적인 반품비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신세계(신세계몰), 지에스홈쇼핑(디앤샵) 등은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 수령 후 3일 이내로 표시하거나 특정 사이즈의 의류·신발상품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표시했다.
전상법상 보장된 청약철회 기간(계약서면을 교부받은 날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을 임의로 짧게 표시하고 전상법상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아닌 특정 사이즈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함께 CJ몰ㆍ현대H몰ㆍ롯데I몰ㆍ그루폰에 각 100만원, GS샵ㆍ디앤샵에 600만원, 신세계몰에 500만원 등 총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병행수입이 활성화됨으로써 해외유명상품의 판매가격 인하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