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복건복지부고시 제2012-151호)’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에 한의사가 참여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시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 포함 ▲진단서 발급 기준인 ‘의학적 평가기준’의 근골격계질환, 신경기능계질환에 ‘한의사용’ 평가기준 신설 ▲근로능력평가 업무 ‘국민연금공단’ 위탁(한의사 자문위원 위촉 예정) 등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와 관련, 지난 2010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구분기준인 근로능력 유무 판정을 위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한의학적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 한 상황이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10년 4월 근로능력평가 해당 질환별 관련학회와 공동으로 ‘한의학적 평가기준(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의 불편 가중과 한․양방 의료기관 차별화에 대한 문제점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관련 고시를 통해 한방의료기관의 원활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은 물론, 한의사 자문위원 위촉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 위탁 사업 업무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기준에 한의사용 평가기준이 신설되고, 한의사가 진단서 발급주체로 참여하게된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향후 한의사용 평가기준 보완과 진단서 발급 현황파악 등을 통해 ‘감각기능계질환’을 비롯한 기타 질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진단서 발급범위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